사설-‘윤창호법’ 시행,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설-‘윤창호법’ 시행,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03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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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경남에서도 지난 2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인한 첫 구속자가 발생했다.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창원 상남동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체포된 A씨(25)는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와 주정차중인 차량 4대를 연쇄 충격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자칫 대량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나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은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처벌강화가 완전한 처방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그 위험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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