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북한 석탄 불법반입 수사 의혹만 남겨”
윤한홍 의원 “북한 석탄 불법반입 수사 의혹만 남겨”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03 19:0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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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운반경로만 문제 삼아
▲ 윤한홍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지난달 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매매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남동발전의 위장 반입 등 총 8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에 대해 석탄을 실제로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 및 경로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고,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했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등의 여부는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선박 ‘샤이닝리치호’, ‘진룽호’에 적재한 후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반입된 9700톤 규모의 북한산 석탄 1건만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만 적시했을 뿐이라는 것.

다른 7건은 공소장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뿐 아니라 공소장에 유통경로를 기재않아 공소장만 보아서는 북한산 석탄을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남동발전만 위장반입된 북한산 석탄 전량을 전력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동발전 위장반입과 관련해 검찰은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몰랐다”고 했고 “또 검찰은 공소장에‘(해당)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등의 표현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남동발전이 왜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

윤 의원은 “그동안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해당 피의자들의 입찰가격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 발열량 등 품질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보다 낮다는 점 등에 비추어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공소장에서 외면됐다”고 했다.

또 “북한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다”며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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