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부산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이광석기자
  • 승인 2019.01.07 18:4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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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부산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제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며, 부산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8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 시 충격완화와 재기 기반마련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0.3%로 전국 평균 35.4%보다 5.1% 낮은 수준이며, 이번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051-861-9376)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며, “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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