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재산도피 철저히 조사해야
사설-해외재산도피 철저히 조사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09 18:35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가진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재벌 기업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망각하고 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 등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113년 전통의 지역 향토기업 몽고식품 대표가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8일 몽고식품 김모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해외에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또는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 행위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외재산도피 혐의사실을 검증해 내야 할 것이다. 반사회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응징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현 정부도 적폐청산의 한 분야로 일부 대기업 일가의 재산 해외도피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몽고식품이 받는 해외재산도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상같은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