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공신제도(功臣制度)
진주성-공신제도(功臣制度)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10 19:0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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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공신제도(功臣制度)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사람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대에 벌써 녹공(綠功)했다는 기록이 보이나 공신호를 설정했던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치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을 왕으로 추대한 공으로서 홍유 등 200여명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940년(태조23년)에는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당(각)을 두어 1등 및 2등공신의 화상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고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렸으며 대대로 그 자손을 등용하였다. 이후로도 고려때에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는 공신호를 주며 토지 노비 금은등을 상으로 주어 그 영예를 기렸다.

고려 초기에는 녹권을 주어 공인증명으로 하였으나 말기의 중흥공신에게는 녹권이외에 따로 교서를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교서와 녹권을 병용하였으며 몇 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하여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에 개국(開國) 정사(定社) 좌명(佐名) 3공신의 정공신(正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주었으며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단종원년 김종서 및 안평대군 제거)이후는 정공신에게는 교서만 주고 녹권은 원종공신에게만 주었다.

왕은 특히 공신의 회맹(會盟)하였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서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과 토지 노비등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는 음직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 충훈부 녹훈도감 등 있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 연대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원년에 조선개국공신으로 52명, 세조원년 단종을 패하고 새로 추대 공신은 44명, 정국공신은 중종원년에 연산군을 패하고 중종추대 105명등하여 조선시대 개국공신부터 분무공신까지 28종이며 인수등급은 4종으로(1-4)구분하였다.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을 표창하기 위한 임시로 설치한 기관 공신도감의 의궤가 있다. 공신을 기록한 인명부 공신록이 있고 공신전(田)은 공신에게 주는 토지로 공신이 죽은 후 전지체급법을 제정 자손에게 영구히 상속 자손이 없을 때 국가에 반환했다. 조선시대 공신들이 모여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의식이 10월에 회맹제를 행하던 예식이 있었다. 작금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는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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