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양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1.10 19:00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까지 30%…경계복원 재측량 할인도 시행

양산시는 정부보조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할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장애등급 제 1급~제3 급까지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을 원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는 이와 함께 경계복원 재측량 할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가 측량 후 3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신청 할 경우는 90%, 6개월 이내에는 70% , 12개월 이내에는 50%를 할인해 준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이는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 055-392-2409로 문의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