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상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 박철기자
  • 승인 2019.01.16 18: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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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농업인 3천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또는 생산단체는 1억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1월31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내용 심의 후 3월4일부터 융자 가능하다.

기타 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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