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속 주행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
기고-과속 주행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17 18:5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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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범/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이현범/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과속 주행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상당수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안전운행 중 갑자기 아무런 안전표식도 없이 눈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운전자라면 한 두 번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차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생각으로 이해하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위험만 초래할 뿐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설치간격은 해당 도로의 도로교통 특성을 고려해 정하고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m의 간격으로 설치됨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규격에도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무심코 이곳 지역을 지나칠 때 뒤늦게 식별을 하게 되어 과속방지턱에 차량 하부를 긁히게 되거나 충격을 받아 낭패를 보게 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초래한다. 특히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에 설치된 사설 방지턱은 더욱 낭패를 당하기에 십상이다.

또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규격도 제각각 다르고 형태마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쉽고 식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는 도로 한쪽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차량흐름을 끊는가 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한편, 이렇듯 과속방지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은 주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장치인 만큼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에 설치를 요청하여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 당국에 설치를 요청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상당수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을 안전을 위한 장치로 생각하지 않고 운행 중의 불쾌감을 주고 또는 차량 파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한 장애물로 인식해 감속 대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피해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방지턱을 통과하는 때도 있다.

아울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을 막는 방지턱이 되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과속방지턱이 운전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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