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처리 예정
김해시의회 제216회 임시회가 17일 개회됐다.
올해 계획한 역점시책 등의 주요 안건을 다룰 임시회 개회는 17일부터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각종 안건이 처리된다.
2019년 개회된 임시회는 올해 첫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 등 두건의 보고안과 ‘김해시 천연기념물 구조 민간위탁 동의안’, ‘2035년 김해도시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하게 됨과 동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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