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 곳곳 물밑 경쟁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 곳곳 물밑 경쟁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21 19:0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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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1일 경남도내 총 172곳 조합장 선출

과열·혼탁 조짐…고발·제보 사례 잇따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역 내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후보에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는 기부행위가 금지돼 사실상 선거에 돌입했다. 경남지역 대부분 조합에서도 현 조합장과 다른 출마 예정자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1344명을 오는 3월 13일 일제히 뽑는다.

20일 경남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번 경남지역 조합장 선거는 농협 118곳, 축협 18곳, 수협 18곳, 산림조합 18곳 총 17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지역 조합별로 창원시(22), 진주시 (14), 통영시 (14), 고성군 (7), 사천시 (11), 김해시(14), 밀양시(11), 거제시(13), 의령군(4), 함안군(6), 창녕군(8), 양산시(7), 하동군(9), 남해군(7), 함양군(7), 산청군(2), 거창군(8), 합천군(8)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하동 악양농협과 거창 신원농협은 합병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앞으로 선거 일정은 오는 2월 22~26일 선거인 명부 작성, 26~27일 후보자 등록 및 결정, 28일 선거 운동 개시, 3월 13일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및 개표 로 이어진다.

한편 두 달도 안 남은 선거에 새롭게 나서는 인물들은 지난 조합장 선거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이번 선거도 깜깜이 선거될 우려가 짙다는 반응이다.

더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출마나 지지요청을 할 수도 없고 가가호호 방문도 금지됐으며 현직 조합장과 달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할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어선 것처럼 이번 선거도 높은 조합원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선거가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사례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지역은 지난 1회 조합장 선거 당시 경남지역 선거사범 입건자는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불법 혼탁선거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화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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