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1.22 19:1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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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300만원 한도 5가구 선정

함안군은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300만원 한도 내에서 5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로서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2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지원사업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 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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