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부모 앞에 수갑 찬 13세 소년
진주성-부모 앞에 수갑 찬 13세 소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23 19:0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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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부모 앞에 수갑 찬 13세 소년


최근에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로 수갑 찬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사처벌법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남이 하면 나쁘다고 말하고 내 가족이 잘못하면 실수라고 말하니 이중 잣대를 갖다 붙이는 꼴이다.

13세 소년을 처벌하는 법이 생기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고 당사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낙인을 평생토록 가지게 된다.

엄중한 일제 강점기를 보자 16세 소년이 치안유지법. 시위에 관한 법. 출판법·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면 검찰청, 재판소에 넘기기 전에 소년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인지 먼저 따지게 된다.

기물 파괴 등 과격한 행동이 아니면 대부분 훈계방면. 선도 조건부 석방으로 마무리하고 재판소로 넘어가도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한다.

13세 청소년이 잘못은 대부분 “부모와 사회, 학교가 내 탓이요”라고 외치고 스스로의 가슴을 쳐야 되는데 당사자 개인만이 잘못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풍조이다.

우리 조상들은 학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가르치고 윤리·도덕을 최우선으로 훈육했으나 요즘에는 일등을 최고의 선으로 가르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도 없어지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

13세, 14세 소년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으며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사회가 책임질 일이며 학교가 책임질 의무사항이다.

10세부터 14세까지 죄를 지어 부모 앞에서 잡아 가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일까. 일부 경찰 아저씨들이다. 승진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감옥(監獄)내에서 교화(敎化)되고 훈육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죄를 배워 나온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전 경찰대 교수·경찰관계자가 각종 매체(신문·방송)를 통해 소년법을 13세, 14세로 낮추자라고 말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자신들의 아들, 딸 손자들이 수갑을 차면 어떤 자세가 되고 무슨 말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법을 만들어 우리끼리 잡아 먹자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13세~15세 소년이 잘못해 죄를 지으면 먼저 부모(父母)를 불러 조사하고 훈육책임을 물었는데 그것은 죄가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부모와 사회가 공동 책임이라는 공동체(共同體) 의식(意識)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13세~14세 소년이 부모 앞에서 수갑 찬 모습을 보여주는 소년처벌법은 절대로 제정·시행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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