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전에 체불임금 해소돼야
사설-설 전에 체불임금 해소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23 19: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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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역경기 침체와 최저임금의 잇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여력이 달리면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을 앞두고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경남도내 체불임금은 831억여원에 달해 1만2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쓸쓸한 설 명절을 맞아야 할 처지다. 노동지청별로는 창원고용노동지청 내 기업이 478억원(8675명), 양산고용노동지청 내 435억원(7686명), 진주고용노동지청 내 129억원(2199명), 통영고용노동지청 내 209억원(4128명)이다. 이 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으로 지난달 말까지 420억원 1만137명은 체불임금이 해결됐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임금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 설 명절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은 명절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설에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차례상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원인은 경영 악화나 폐업이 대부분이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는 당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겠지만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순간 아이들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은행 이자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소규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특별 대책이 마련하고 체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설 전에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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