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등 22명 입건
경남경찰청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 장모(29)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45건의 전화신고, 22건의 방문신고 등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를 받았으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장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에 다니는 A(27·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80%에 달하는 이자를 제때 주지 않자 ‘가족들에게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60여차례 보낸 혐의다.
경찰은 단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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