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범죄신고 포상 최고액 3억으로 확대한다
조합장선거 범죄신고 포상 최고액 3억으로 확대한다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23 19: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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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신고자 보호제도·자수자 특례제도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 실시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회의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도 운영한다.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이 상주하며 야간 순회 단속도 하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며 경남의 조합 수는 172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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