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1.23 19: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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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육’ 분리…술렁이는 지역 체육계

체육단체 독립자율성 확보 명목 내년 1월 시행

관련 예산 삭감 등 여파 체육회 활동 위축 우려

그동안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각 도·시·군체육회 회장직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2일 경남도내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체육회 회장직을 금지하는 사항이 신설하고 2020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당연직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된 결과다.

2020년 1월 법 시행 이후 현직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은 해당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체육회장, 진주시장은 진주시체육회장 등을 겸직할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 체육계의 우려는 체육회의 예산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장과 노선이 다른 사람이 새로운 회장에 선출되면 예산삭감 등 불이익이 따를수 있다는데 있다.

도내 한 체육회 관계자는 "시장과 대립관계거나 노선이 다른사람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될 시 체육회의 예산 삭감으로 체육회의 활동이 위축되는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재 도·시·군체육회 예산에서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경남도체육회는 전체 예산의 77% 가량을 경남도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시군체육회도 80-90% 이상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상황이다.

경남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장선출관리규정 표준안이 나오면 표준안에 근거해 규정을 제정하고 회장선거를 치룬다는 방침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장선출방식 선거인단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간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새 체육회장 선거 방식 등 표준안과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정 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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