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진주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24 19:1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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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이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공간, 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백화점(1개소), 대형할인점(4개소)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이 우려되는 과자류와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사항이다.

점검결과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 비율이 초과되는 경우에 제조사, 수입업자 등에게 제품포장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 및 쓰레기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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