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업소 등 69개소 무허가 제조·판매행위 등 집중
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월 1일까지(기간 중 4일) 명절 성수식품 및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지도·점검 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중대형 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 등 69개소와 의령시장, 신반시장, 궁류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한과 등 과자류, 떡, 튀김, 전 및 식용유지류 제조업소 영업자, 조리 종사자 위생 관리 상태,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무허가 제조,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에 주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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