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설맞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의령군 설맞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1.29 19:1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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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병행

의령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 오전 11시부터 의령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청 도시재생과와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자가 참여하여 의령읍 중앙사거리, 시가지 내 상가밀집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강화한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위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지만, 앞으로 광고물을 뿌리거나 선정성 광고물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환경 조성과 청정의령 고향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앞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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