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인간, 인권 그리고 경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정의되어 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문화 등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 약자를 보호해 주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경찰은 강압적인 경찰관, 단속하는 경찰관 등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경찰의 주된 업무인 단속, 범인검거 , 시위를 막는 등의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경찰과 인권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조사를 자제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전담관을 운영, 학교·가정 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와 지침을 개선하고 경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찰 개인 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 규범을 지키는 인식을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올바른 인권의식 정립을 해 나가고 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경찰의 인권의식이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에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 인식의 전환과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인권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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