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간, 인권 그리고 경찰
기고-인간, 인권 그리고 경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30 19: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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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인간, 인권 그리고 경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정의되어 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문화 등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범죄 처벌과 관련해, 가해자가 피해자 수준이나 피해자의 고통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가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가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충족되지 않는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 약자를 보호해 주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경찰은 강압적인 경찰관, 단속하는 경찰관 등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경찰의 주된 업무인 단속, 범인검거 , 시위를 막는 등의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경찰과 인권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조사를 자제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전담관을 운영, 학교·가정 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와 지침을 개선하고 경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찰 개인 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 규범을 지키는 인식을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올바른 인권의식 정립을 해 나가고 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경찰의 인권의식이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에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 인식의 전환과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인권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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