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31 19: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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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의령군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합천군, 남해군, 김해시에 이어 관내 일곱 번째 제정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의령군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 및 가족에 한해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병역명문가는 4890가문 2만4630명, 경남지역 병역명문가는 총 313가문 1617명으로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제정됐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8곳이 조례제정을 완료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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