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통영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2.06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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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통영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김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통영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중복수혜를 방지했다.

지원 대상은 시 자체 에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했다. 통영시에는 작년 말 기준 애국지사 유족 14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미옥 의원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통영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지원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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