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깜깜이 금품선거’ 우려
전국동시조합장 ‘깜깜이 금품선거’ 우려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06 18:32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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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곳곳 불법선거 난무 선관위 고발만 벌써 3건

경남 곳곳 불법선거 난무 선관위 고발만 벌써 3건

위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정책대결로 거듭나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관련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이번 선거도 ‘깜깜이·금품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치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은 농·수협·산림 조합장 172명을 선출한다. 선거가 한달여 남았지만 벌써부터 3건의 고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금품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6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거제에서는 6일 조합원에게 상품권 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조합장이 경남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앞서 함양에서는 지난달 22일 주부모임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조합장이 고발됐다.

또 진주에서는 지난달 31일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음식물 등 11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고발되는 등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법 금품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폭이 제한돼 자신을 알릴 방법 중 하나로 금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후보자의 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는 금지돼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도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만 가능한 점 등 선거운동의 폭이 제한돼 있다.

이같은 깜깜이 금품선거의 우려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도입 등을 통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 외 배우자도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한달여 남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금품선거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금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 및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후보자 법규 안내 및 선관위 단속 방침 수시 안내 등 불법 금품선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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