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장 선거 불·탈법 뿌리 뽑아야
사설-조합장 선거 불·탈법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07 19: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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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이번 선거도 ‘깜깜이·금품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오는 3월 13일 치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은 농·수협·산림 조합장 172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선거가 한달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조합장선거를 선관위 관리하에 전국동시선거로 치르는 것은 뿌리 깊은 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합장선거는 한때 '5당4락'(5억원 쓰면 당선, 4억원 쓰면 낙선)으로 불릴 정도로 돈 선거가 난무했다. 돈을 많이 쓰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얘기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금품선거가 횡행했다. 제2회 조합장 선거도 벌써부터 불법이 판을 친다. 경남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합장선거에 깊이 박혀 있는 혼탁한 분위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금품선거가 판을 치는 이유로는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폭이 제한돼 자신을 알릴 방법 중 하나로 금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후보자의 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는 금지돼 있는 등 선거운동의 폭이 제한돼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자연적으로 금품선거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과감히 신고하고 누가 진정으로 조합을 위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관위와 경찰도 선거일까지 긴장을 늦추고 말고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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