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2.07 19:0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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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등 총 19종 보장…피해 군민에 보험금 지급

의령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총 19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이러한 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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