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운항 절대로 안된다
사설-음주운항 절대로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0 19: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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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배의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선박은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차량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술을 마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조종간을 절대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해안에서 배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선원과 어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해경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함을 반영해준다.


통영해경은 지난 6일 통영시 산양읍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상태에서 선박운행을 한 선장 A(52)씨를 검거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통영시 한산도 해상에서 선장 B(57)씨가 혈중알콜농도 0.10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항 하다 검거됐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통영시 욕지면 해상에서 연한복합어선 선장 C(50)씨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항 중 검거됐다. 통영해경과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2016년 22건 2017년 15건 2018년 22건으로 매년 20여건 이상 꾸준히 적발된다.

지난해 소형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강화한 해사안전법이 개정 시행됐음에도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선상 음주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음주운항의 또다른 이유로는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낚시 손님들이 권해서, 피로를 잊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음주운항은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음주운항이 불러오는 끔찍한 사고를 생각한다면 음주운항은 절대로 안된다. 현행 법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 해상에서는 조타기를 잡은 사람만 처벌할 뿐 음주를 묵인 하거나 권한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해경의 단속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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