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웹하드 카르텔 차단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
기고-웹하드 카르텔 차단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0 19:3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웹하드 카르텔 차단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


사이버성폭력의 온상이 된 인터넷 음란물이 미투운동으로 촉발되면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용어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웹하드에서 공유되는 수많은 불법 음란물이 이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작년 8월부터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등의 실소유주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회장을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이 자신의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주도한 혐의로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구속하는 한편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5명 구속)과 음란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하여 그 들의 실체와 민낯을 세상 밖으로 들어나게 하였다.
하지만, 불법촬영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제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에 삼각구조로 형성된 카르텔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유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원천적인 차단을 목표로 금년 1월부터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첫째, 불법음란물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둘째, 웹하드-필터링-장의업체간 불법행위 연계 차단을 위해 웹하드 상시 점검체계 구축, 규제 법령 개정, 통합 DB구축 및 공공필터링 실시. 셋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사업자 중점 수사, 주요 가담자 구속, 탈루소득 세금추징으로 카르텔 근절 시까지 집중 단속. 넷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하고, 법률·의료·경제적 지원 강화,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찾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찾지 말아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영상을 보는 당신 또한 중대범죄의 공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