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2시경 진주시 생활체육관건물 외벽 보수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다리차 바스켓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 2명이 건물 외벽의 지상 11m 높이에서 사다리차 바스켓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도색 작업 과정에서 갑자기 바스켓이 외벽에 설치된 ‘베란다’ 벽에 부디쳐 2명이 바스켓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A모씨(48)가 바닥에 떨어져 그자리에서 뇌파열로 숨지고 b씨(48)는 베란다에 떨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와 운전기사, 시공업체, 진주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을 소홀히 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등 장례식장을 찾아와 유가족과의 대책 논의를 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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