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함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2.10 19:3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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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투입 100대…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함안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연식이 오래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총 1억6000만원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물량 100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고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165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 산업건설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청구는 군에서 차량 운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차량의 폐차와 말소등록까지 완료해야 가능하다”며 “지급청구서 제출 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한 점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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