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대로 시공안된 아파트 자재
계약내용대로 시공안된 아파트 자재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2.04.2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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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차액만큼 손해배상 하라

진주 금산 주민 일부 승소

 

아파트 시공·분양사가 고급 바닥재 사용 등 선택사양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입주민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A아파트 오모씨 등 주민 205명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H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택형 자재 계약서에 개별 선택사양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고 별도 계약이 체결됐다”며 “일부 감정평가법인은 ‘선택형 자재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 개별호실 자체의 가치에 화체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택형 자재 계약은 이미 시공돼 있는 선택형 자재가 아닌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기재된 선택형 자재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당초 선택형 자재를 미시공해 상당한 부당이득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16평형, 20평형, 25평형, 31평형 등의 각각 분양받은 세대들 원고들에게 적게는 180여만원부터 많게는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결했다.

오씨 등의 주민들은 A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계약을 체결 한후 아파트 개별호실에 선택형 자재를 보고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계약한 주민들과의 선택형 자재 계약서에는 거실바닥을 고급우드륨 바닥재로 사용, 고급형 붙박이장을 설치, 비디오폰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선택형 자재가 아닌 상당수가 싼 자재로 계약과 다르게 돼 있어 오씨와 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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