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자 검거
통영해경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자 검거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2.11 19:0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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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통영 산양면 척포항 앞 해상에서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한 박 모(51)씨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위로 검거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0일 오후 2시23분께 통영시 산양면 척포항 앞 해상에서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한 박 모(51)씨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 해상순찰활동을 중 낚시를 하던 선외기(선명없음, 3명 승선)을 검문검색 결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동록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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