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
경남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1 19:0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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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방역관리담당 지정·면역력 검사
▲ 김해시의 한 농가가 11일 농약살포기로 농장 내를 소독하는 등 구제역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 방역관리담당관 지정과 구제역 면역력(항체 양성률) 평가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추진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 14명을 시·군의 방역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3일까지 과거 백신 항체 저조 농가, 우제류 가축 밀집단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군별 주요 축산시설인 거점 소독시설, 사료공장, 도축장 등에서 축산차량의 소독, 적정 소독 희석 배율 준수, 적기 백신 접종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 충북도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실시한 긴급 보강접종을 누락한 농가나 개체가 없는지 농장에서 공병, 주사기, 접종 대장 등을 통해 확인도 한다.

특히 오는 18일부터는 면역력(항체 양성률) 평가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소 80% 미만, 번식 돼지 60% 미만, 비육 돼지 30% 미만)인 경우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에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고 농장을 소독하는 한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앞으로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시·군의 방역실태 점검반은 겨울철 권장 소독제 사용, 축산농가 세척소독 요령 등을 현장에서 지도·홍보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저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해야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농장 등을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1월 31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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