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도로 표지판 색깔 유독 녹색이 많은 이유
현장에서-도로 표지판 색깔 유독 녹색이 많은 이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2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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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본부 취재부 부장

최원태/창원본부 취재부 부장-도로 표지판 색깔 유독 녹색이 많은 이유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표지판 만나게 된다. 그런데 유독 배경에 녹색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도로표지 배경의 기본은 녹색이다. 실제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 도로표지규칙 법 제8조 1항에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 안내표지 등이 포함되고, 문자 및 기호는 흰색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많은 색깔 중 왜 녹색일까? 녹색은 시력 피로가 가장 덜한 색깔로 알려져 있다. 눈에 부담을 가장 덜 주는 색깔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빨간색처럼 눈에 잘 띄어야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다. 경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녹색 표지만큼 잘 보이는 것이 파란색 표지다. 배경으로 녹색을 사용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파란색이라니 불법은 아닐까? 그렇진 않다. 파란색 표지에 대한 내용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도로표지규칙 제8조 2항에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의 경우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쓰도록 되어있다.

또한 특별시, 특별 자치 시, 광역시의 주 간선도로의 설치하는 도로표지 등의 기본 바탕도 청색으로 쓰도록 되어있다. 다만 특별시장, 특별 자치시장, 또는 광역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있어 서울 시내에서도 녹색 바탕 표지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의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간혹 황색 바탕의 도로표지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도 표지에는 황색 바탕을 칠해야 한다. 도로표지규칙 제8조 2항에는 ‘지방도의 경우 황색 바탕에 청색 글자’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갈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 관광 안내 표지 등에 사용된다. 이 역시 빨간색 바탕처럼 경고가 아니라 주의를 크게 끌지 않아도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로표지는 관련 법령과 규제 등에 따라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기본 바탕 색깔인 녹색을 기준으로 파란색, 갈색, 황색, 흰색 등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절히 제작 및 이용되고 있다. 야간에도 잘 보인다.

다만 아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요소들이 많다. 과속방지턱과 차선 등의 도색 작업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과속방지턱은 전방 20미터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폭 3.6미터, 높이 10센티, 도료는 흰색과 노란색을 번갈아가며 45도 각도로 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운전자라면 모두 공감할 내용이다. 비 오는 날이면 차선이 모두 사라지는 마법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비 오면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다. 우리나라의 차선 반사성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데, 그마저 지키는 경우도 거의 없어 비 오는 날이면 차선이 모두 사라졌던 것이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과속방지턱, 차선 반사성능뿐 아니라 포트홀, 도로포장 불량, 적재물 낙하 사고 등 이미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례들도 있다. 소는 이미 충분히 잃었다. 이제 외양간을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 이미 외양간을 고칠 때가 한참 지났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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