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슬레이트 철거, 전향적 자세 기대한다
사설-슬레이트 철거, 전향적 자세 기대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2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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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 지붕에 사용됐다. 슬레이트에는 WHO(세계보건기구)가 폐암과 석면 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건축과 단열·마찰재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됐으나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했다.

또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과 인근 마을에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와 주민들의 직업병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578가구 슬레이트 지붕 2910동 처리에 9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로 철거 지원액은 가구당 336만원이다. 저소득층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면 가구당 302만원 한도의 개량비도 지원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철거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가구 수에 비해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했으나 올해 지붕 개량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심각성이 뒤따른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내 석면 슬레이트 철거작업에 예산 지원 확대 등 지자체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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