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거창군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2.12 18:5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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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주택500만원·사회복지시설1000만원까지

거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에 따라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이다. 또한 지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1.5%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대출 추천신청서를 거창군청 경제교통과(940-3713)에 제출하고, 추천서를 받아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노치원 에너지담당주사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따른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초기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융자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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