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홍보 주력
사천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홍보 주력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2.12 18:5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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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1년 4개월 남겨두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함께 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특례법은 소유권 정리비용과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종료시점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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