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홍보에 박차
창녕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홍보에 박차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2.12 18:5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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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병행 실시

창녕군은 농가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병행하여 PLS 교육·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범위가 넓은 CODEX(국제식품규격) 기준, 유사 농산물 최저 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CODEX 기준 및 유사 농산물 기준 적용이 원칙적으로 삭제되어 무조건 일률기준(0.01㏙)을 적용하게 된다.

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시행 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PLS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환) 관계자는 “농번기 이전에 마을회관, 경로당, 농약판매상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PLS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하겠다”며, “부적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농약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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