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양산시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2.13 19:00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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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간 한시적… 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양산시는 올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이번 혜택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감면요건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또한 주택 취득 전 그해의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홑벌이 가구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다 취득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이번 기회에 지역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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