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공설시장 예외적 양도 양수 허용법 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공설시장 예외적 양도 양수 허용법 대표발의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2.13 19:0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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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위 심의로 예외적 양도 양수 통로 마련
▲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12일 과거 취득경위 등을 고려해 공설시장의 양도 양수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공설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시장에 대한 소유권을 시장상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상인들의 재산기여로 형성된 경우가 있어 지자체 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동군 공설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동 공설시장은 1977년 재건축 당시 기존 시장상인들의 비용부담(1칸 당 평균 25만원)으로 지어졌으나, 소유권 등기는 하동군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소유권은 하동군에 있더라도 시장 상인들은 양도·양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고, 최근까지 상인들은 관행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허가권의 양도 양수를 해왔다. 하지만 이후 공유재산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공설시장에 대한 양도 양수가 최근에 일률적으로 제한되면서 공설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시장의 형성경위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로 인해 지자체와 시장상인간의 갈등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설시장의 취득경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 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16조 제2항 제2의2),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자체장의 양도 양수 승인 허용(안 제20조 제4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현행법은 공유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법 적용으로 허가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법 집행이 아닌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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