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내동면 동물장묘시설 건립 논란
진주 내동면 동물장묘시설 건립 논란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13 19:0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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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혐오시설 받아들일 수 없다” vs A씨 “혐오시설 아니다”
▲ 지난 11일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인근 3개마을 주민과 유관단체 회원 20여명이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일원에 A씨가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지난달 31일 진주시에 건축신고를 하자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 일대 30여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내동면 일대에는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 공원묘원, 재활용 센터가 집중되어 있어 생활 환경이 나쁜 상황인데 동물장묘시설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며 예정부지 인근 가호 정동 유동 3개마을 주민들과 내동면 환경대책위원회 등 유관단체 9곳이 반발하고 있다.

곽기진(66) 가호마을 이장은 “내동면에는 이미 각종 혐오시설이 많아 생활 환경이 나쁜데 동물장묘시설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혐오시설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가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이라며 “허가가 반려되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운 뒤 내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수리 일대에 99㎡ 규모의 동물장묘시설에 화장시설, 납골당, 추모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이곳에 건립될 동물장묘시설은 건습식 화장시설로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난해 부지 구매 당시 진주시에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부지를 구매했는데 진주시에서 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20호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곳에 동물장묘시설일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시행을 3월 25일로 유예했다.

진주시는 민원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내어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원을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난처한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동네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건축주도 강경한 입장이라 아직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신고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 허가시 쓰레기 반입 저지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A씨는 허가 반려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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