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남해군 소상공인 보증업무 협약체결
경남신보-남해군 소상공인 보증업무 협약체결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2.13 19:00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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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당 3000만원 한도·1년간 2.5% 이자 보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남해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해군소상공인 육성자금 20억원을 2월말(예정)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남해군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남해군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서,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남해군 소상공인육성자금이 남해군지역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835-74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없는 남해군 지역은 사천지점에서 매주수요일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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