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2.13 19: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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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 역세권 개발 영향 등 전년比 5.59% 상승

국토교통부는 진주시 5035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진주시는 혁신도시 개발,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5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대안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590만원/㎡ , 최저는 금곡면 소재 임야로 4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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