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억 떼먹고 해외도주 업자 구속
임금 6억 떼먹고 해외도주 업자 구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2.17 18: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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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임가공업체 사업주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 등 150여명의 임금 수억원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납한 선박임가공업체 사업주 정모(5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에서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한 정씨는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의 임금 6여억원의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5월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같은달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확보 등 수사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도 내렸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한 정씨는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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