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전과내용 부풀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상대후보 전과내용 부풀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17 18: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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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인쇄물 이용 허위사실 유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5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몇몇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께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1부를 작성해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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