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경남서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중진공 경남서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2.17 18:2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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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지부장 이찬호)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됐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공동으로 부금을 납입, 5년간 20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납입분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당기발생액의 25% 혹은 전기 대비 증가발생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이 적용된다.

2018년 신규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부금을 납입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최초 3년간 보조금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혜택이 크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가능하다. 특히, 가입조건 중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요건이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재직으로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중진공 이찬호 경남서부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복지개선 및 인재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간의 건강한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라며 “중진공도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중진공 경남서부지부(055-751-2907)로 하면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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