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대책 절실
경남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대책 절실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7 18:2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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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7월 73.01㎢ 실효 사업비만 7조7000억

불요불급시설 단계적 해제·난개발 대책 고심


경남의 장기미집행시설을 도시계획 수립 당초 계획대로 개발 및 조성할 경우 7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2020년 자동 실효 시점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역부족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

경남 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127개 시설, 73.01㎢에 달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보상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

이에 도는 지난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시·군 도시 분야 업무 담당과장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관련한 협업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에 대비한 정부 정책방향과 향후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시·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지자체 여건에 감안한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와 경남도는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의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으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는 매년 90억원을 시·군에 지원했고 시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조성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해 집행하고 불요불급한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 및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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