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아십니까?
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아십니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8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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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광호/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아십니까?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소방서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포상제도 운영사항을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포상제도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 관리행위가 이뤄졌을 때 국민들이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최근 대형화재의 발생으로 뉴스에 불이 났다는 얘기만 들려도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화재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신고포상제도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의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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