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대책 마련을
사설-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18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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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효력을 잃게 되는 경남 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127개 시설, 73.01㎢에 달한다.


경남의 장기미집행시설을 도시계획 수립 당초 계획대로 개발 및 조성하면 7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2020년 자동 실효 시점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역부족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시군 담당과장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관련한 협업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정부와 경남도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의 단계적 해제와 조성이 필요한 시설의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조성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해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 및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별로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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