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세차장 안전시설 미흡 '위험천만’
셀프 세차장 안전시설 미흡 '위험천만’
  • 최원 수습기자
  • 승인 2019.02.18 18:46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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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등 안전시설 미 설치…보행자 안전 위협

최근 셀프세차장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 도로를 거쳐야 드나들 수 있는 셀프세차장들이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보행자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주시 관내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은 약 15개소로 이들 세차장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으나 도로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차량 출입 경보장치와 볼라드 등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차장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 행정당국은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및 점검에 손을 놓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제61조 제1항),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속도저감시설, 도로반사경,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성업 중인 셀프세차장 15개소들은 시계 확보가 자체가 어려운데도 반사경과 볼라드는 물론 차량 진출입 경보장치나 세차장 내 차량 경로 안내 화살표 등 차량 안내표시도 발견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세차시 오수가 보도블럭으로 흘러나와 결빙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낙상의 위험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하대동 시민 정모(47·여)씨는 “지난달 초 세차장 앞을 지나다 인도를 통해 세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하마터면 넘어질뻔한 기억이 있다”며 “자동차가 드나드는 세차장 출입구를 보도에 설치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모 셀프세차장 운영자는 “시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시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으나 시는 검토해 본다는 말만 있을 뿐 이후 응답 자체도 없었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셀프세차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실적은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집계한 셀프세차장 인도관련 접수된 사고발생건수 총 4건, 피해자는 5명이다. 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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