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추천상품 3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추천상품 3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2.18 18:4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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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농어업인 생산 제품…5월 말 최종 지정

경남도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QC상품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내달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산자가 해당 시·군에 지정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3월 29일까지 검토 후 경남도로 추천, 분과별 서류·현지심사를 거쳐 5월 31일 최종 지정한다.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4개월가량 소요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QC 상품은 해당 제품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제도’는 1995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의 구입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운데서 QC상품의 지정, 품질관리, 홍보, 판매촉진, 유통 등을 담당한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QC’인증 마크 사용 ▲‘e경남몰(www.egnmaii.net)’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3000원 지원 ▲농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QC상품은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매출인 15억3500만원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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